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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51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있는 상황에서 밥그릇을 집어던지려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F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 E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계속해서 F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D, E에 의하여 재차 제지당하자, 손과 몸으로 위 D,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2번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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