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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203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8.부터 2017. 5.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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