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203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8.부터 2017. 5.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8.부터 2017. 5. 2.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