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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7 2019가단7351
합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30. 피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허가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의 부탁으로 2007. 8. 23.경 C 주식회사에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를 고소하였고, 2010. 1. 7.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고소인 : 원고 피고소인 : 피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7,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수령받고 나머지 합의금 5,100만 원은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민ㆍ형사상 처벌받지 않기를 확약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미지급 합의금 5,1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893, 2014하단1089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 11. 17. 확정된 사실,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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