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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883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영업하던 사람으로, 2017. 3. 22. 피고로부터 LED 전광판을 할부원금 1,08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3만 원씩 3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5.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금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19. 11. 27. 기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 할부원금채권액은 599,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8. 8. 8.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1410, 2018하면141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19. 5.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면책 사건에서 파산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제되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 내지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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