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09 2012가단3269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92,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4. 4.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02. 1. 7.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D 지상의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159.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E가 1996. 10.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곳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E에게 명도를 요구하였고, E는 2003. 1월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또는 대지사용에 따른 임료지급을 요청하였고,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벽까지 흙을 쌓아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더라도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건물 부지의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