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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2846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필딥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필딥코리아’라 한다

)는 2008년경부터 필리핀 퀘존시티에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2) 필딥코리아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2010. 4. 7. 원고로부터 엘아이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50억 원을 대출만기일 2010. 7. 7., 이자율 연 11%,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그 대출만기일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1. 4. 7.로 연장되었다.

3 필딥코리아는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필딥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3743호로 위 대출금 5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4.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대출금 중 원금 37억 원이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2014. 12. 19. “필딥코리아는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금 1,880,327,868원과 그 중 원금 13억 원에 대한 201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12392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원금 2,367,704,000원만이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2016. 7. 14. “필딥코리아는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금 3,212,623,868원과 그 중 2,632,296,000원에 대하여 201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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