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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7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13.경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C협동조합 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7. 9. 12.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 등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원고가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원고의 상환능력이 확인되면, 원고에게 즉시 대출금을 돌려주고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하여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받고 2017. 9. 14.경 위 계좌에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계좌에 1,400만 원을 입금하는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 손해배상으로 1,700만 원(= 위 1,4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및 그 중 1,4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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