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866 (2016.05.18)
제목
1심 소송 진행중 원고에게 추가로 증액경정처분시 원고의 1심 주장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각하함.
요지
1심은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과다신고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 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피고가 현장확인 후 증액경정처분시 신용카드 등 차액을 공제하고, 현금 등 기타매출분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증액 경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1심판결 취소하고 소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2경정청구 등의 청구
사건
(창원)2015누119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구합21866 판결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2011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진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0원을 비롯한 매출액의 합계를 0원으로 하여 2000년 0기분 부가치세 신고를 한 다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0원을 환급받았던 사실, 원고는 2000.0.0. 피고에게 위 2011년 0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0원임에도 위와 같이 과다신고 하였으므로, 그 차액0원(= 0원,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등 차액'이라한다)만큼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이0원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0.0.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제1심 진행 중 추가 환급되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음, 자신이 정당한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는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하한사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보완조사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2000.0.0. 원고에게 2011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서 추가로 부과고지된 위 세액은 당초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 등 차액을 공제하고,현금 등 기타매출의 증액분0원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납세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
된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신고나 감액경정청구,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이르러 '당초신고에서의 신용카
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 중 이 사건 신용카드 등 차액만큼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이 사
건 소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용카드 등 차액만큼을 매출액에서 공
제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더 이상 유지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의
하여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소멸되게 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
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