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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1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 21:5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 경복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85에 있는 ‘ 곤드레 밥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2:22 경 위 ‘ 곤드레 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 허대로 267번 길 47에 있는 광 릉 불고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 1차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호텔 총 지배인으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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