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2: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량로 106번 길 17-5( 옥련동) 소재 신계동 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 옥련동) 소재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실제 운전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진하여 알콜의 존 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