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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3 2018누57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의 지위와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제1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로부터 ‘2009년도 강진지점 고압 C공사’ 및 ‘2011년도 영암지점 고압 B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를 각 하도급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현장 실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실행계약서’)는 B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실행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의 직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자금을 B가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B의 직원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와 달리 원고가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23,126,779원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 중 소득세 부분(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① B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②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실지조사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은 실지조사 방식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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