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11:0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금 및 이자납입용으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3개월 뒤에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9. 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4. 피해자 D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지인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위 1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해가고 4,000,000원이 남게 되자, 추가로 출금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금원 4,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3,861,500원을 출금하여 카드요금 등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