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8. 8. 17:53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40에 있는 진해우체국 지점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그 즉시 출금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나이, 성행, 경제적 상황,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