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23:0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크게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