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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크게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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