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12 2016가단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C 전 1,46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91. 7.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C 전 1,46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91. 7.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