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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12 2016가단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C 전 1,46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91. 7.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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