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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2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 19:38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내일은 D 이한테 너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그다음은 여러 명이 알 수 있게 하고”, “ 니가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알려줄 내용을 너한테 도 보내줄게”, “ 사진 동영상 다 풀고 너에 대해 자세히 아주 자세히 까발려 준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8. 01:02 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이를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10년이 넘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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