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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36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표시 무효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E 업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의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업소에 있던 물건들 중 일부가 가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과 양수인들은 가압류된 물건들을 이 사건 업소 내에 보관할 예정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상고심은 집행관이 유체 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 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 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H, K과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 보관된 물건 중 일부가 가압류된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다.

나. 가압류의 효력인 처분 금지 효는 상대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가압류된 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것만으로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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