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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배 중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고 이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수 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많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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