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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7 2017고정8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 709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최면 연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0,270,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2014. 7. 31.까지 근무하여 월급을 받은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3. 경 퇴직금으로 20,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E이 안양에 자신의 사업자를 등록 하여 2014. 6. 경부터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다만 기존의 고객들을 위하여 2014. 7. 31.까지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미 E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

② 근로 감독관이 산정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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