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와 처,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