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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금고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N화재보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보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N화재보험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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