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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22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91,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82,000,000원을 대출하면서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하여 분할 상환받되, 연체이율은 연 24%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분할금을 납부를 지체하여 2016. 1. 21. 기한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원금 76,191,939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설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소송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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