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하며,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와 현대건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A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A의 대표이사인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관리인이 2015. 11. 4.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국내 공공 공사 입찰제도 국내 공공 공사의 입찰 방식은 크게 설계시공 분리 입찰, 설계시공 일괄 입찰, 대안 입찰로 나누어진다.
그 중 대안 입찰은 원안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의 대안이 허용되는 입찰 방식이다.
즉 발주처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 대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 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 단축 등을 반영하여 발주처의 실시설계서상 가격보다 더 낮으면서 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입찰이다.
대안 입찰은 경쟁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 개요 1) D 건설공사는 E, F, G, H, I을 잇는 전체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이는 총 사업비가 약 8조 3,529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 D 노반 신설공사는 19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발주되었는데, 그 중 제2-3공구(이 사건 공사의 대상 공구이다) 및 제1-2공구, 제1-4공구, 제4-2공구는 대안 입찰 방식으로, 나머지 공구는 설계시공 분리 입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