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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10 2014누1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제19행의 “위 처분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고에게 처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을 “일단 위 처분사유에 해당하면 별표 3에서 별도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면허 취소처분이 불가피한 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부터 19호증을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가 원고의 반복적인 법령 위반이 국민의 교통편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 범위의 일탈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추가 판단 원고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자동차등록말소 후 충당의무 등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비고 제15호는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행정청의 재량을 박탈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은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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