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3. 설립된 후 B과 C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3개 노선 48대(D 26대, E 16대, F 6대)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참조). 이다.
나. 원고는 B과 C의 경영권 분쟁과 노동조합의 파업의 영향으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순번 처분일 처분내용 위반사항 근거 1 2015. 7. 27. 사업일부정지(7대) 30일 × 2회 차령 연장 미신고에 따른 운행중단(결행) 별표3 12호 가목 1 2 2015. 9. 11. 과징금 3,160만 원
8. 17. ~
8. 21. 배차간격 미준수 별표5 7호 마목 3 2015. 9. 16. 과징금 5,000만 원
8. 24. ~
8. 28. 배차간격 미준수 별표5 7호 마목 4 2015. 9. 17. 과징금 1,200만 원
9. 3. 12회 감회운행 별표5 7호 가목 4 5 2015. 9. 18. 과징금 5,000만 원
9. 4. ~
9. 7. 84회 감회운행 별표5 7호 가목 4
다.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A 노선버스의 지속적인 비정상 운행에 따라 결행 1회, 감회운행 2회 총 3회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후 감회운행 1회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수차례의 시정명령과 정상화 촉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되지 못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3, 갑6~8, 갑10, 갑13, 을15~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과 B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데, 이 사건 소는 B만이 제기하였고, 대표이사 1인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