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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1 2016고단3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00:30 경 파주시 문산읍 독산로 13, 기아 자동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방 촌로 1648에 있는 신원 아침도시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0: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독산로 13, 기아 자동차 앞 노상을 문 산 초등학교 방향에서 장안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28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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