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0:40 경 파주시 문산읍 당 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1 차로를 식 현 사거리 방면에서 적성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반대쪽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 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십자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