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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4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0:50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앞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을 들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은 것은 아니나,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각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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