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9: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