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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5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B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금원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진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형집행 종료후 45일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5년경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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