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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66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D 오피스텔’ 1207호를 분양 받으면서 2013. 1. 22. 잔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소유권이 전등 기의 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료 등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명의의 ‘D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의 잔금 일자란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월경 불상지에서 위 납부 확인서의 잔금 일자란 밑에 ‘2013. 12. 17.’ 이라고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 확인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14.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07에 있는 인천 서구청 G 부서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잔 금 납부 내역에 대한 건 -H 진술부분 제외), D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2. 위 오피스텔 1207호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증거기록 47, 48 면), 인천 서구청 G 부서의 담당자인 I은 2014. 2. 14. 경 피고인이 D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증거기록 31 면 )를 제출하였는데, 잔 금란에 ‘2013. 1. 22. ’이란 날짜부분과 금액 부분에 테이프가 붙여 있었고,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그 밑에 수기로 ‘2013. 12. 17.’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위 건설회사에 잔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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