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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163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B, C와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신축상가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C의 소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피해자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의정부시 F 대 333㎡ 등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1. 30.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되었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C 명의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11. 30.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축상가 인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더 빌리는 대신 피해자에 대한 위 2017. 7. 25.자 차용금을 변제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7.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완제)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2017. 9. 1.자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8. 10. 11. 위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의정부시 F 대 333㎡ 등)에 대해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해지자, 자신이 2017. 7. 25.자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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