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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11.26. 자 2021정명951 결정
채무자감치
사건

2021정명951 채무자감치

채무자

A

결정일

2021. 11. 26.

주문

채무자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유

채무자는 이 법원 2021카명588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이 법원 에서 실시한 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발송송달되어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는지 불확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6.

판사

판사 최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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