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여, 30세) 은 위 회사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직원 4명과 함께 2016. 7. 22. 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E 박람회' 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11:00 경 중국 상해 상해 광대회장 중심 F 건물에서 개최된 E 박람회 A30, A47 ‘G' 홍보 부스 내에서, 피해자가 " 핸드크림 향을 맡아 보세요 "라고 손바닥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바닥에 기습적으로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박람회장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