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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시장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자 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E(65세)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오금동맥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 중 중대한 상해를 입은 자가 있으므로 그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 선택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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