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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입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천동 굴다리 방향에서부터 금성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금성면 방향에서 영천동 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요골 골절 등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과실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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