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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7 2010가단4171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135,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2010.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국제산업 합자회사의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D은, 2009. 12. 31. 04:40경 인천 서구 E 상가 근처에서 시속 약 15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피고 A의 좌측 무릎 측면 및 후방부위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9. 12. 31. 04:50경 피고 A은 피고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다음부터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 응급실을 경유 입원하여, 피고 병원의 담당 의사인 피고 B로부터 좌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부인대 복합체 파열의 진단을 받은 후 2010. 1. 4. 전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부인대 복합 재건술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0. 3. 9. 피고 병원에 수술비 및 입원비 명목으로 10,070,4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3,263,96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2010. 6. 8. 피고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슬관절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고, 좌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상 등은 기왕증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피고 병원의 담당 의사 피고 B로부터 전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부인대 복합 재건술을 받는 등, 원고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 병원 등에 13,263,960원을 지출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2,263,960원(13,263,960원 29,000,000원) 중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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