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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차로 상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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