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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6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원심판결 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2의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공동강요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판시 제6의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7의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판시 제8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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