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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5: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5호 가리봉오거리를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광명 쪽에서 시흥CI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 왼발등을 역과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1 및 제2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및 신호주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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