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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5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임대 및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광명시 B에 있는 C 2층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9.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임대 및 관리업을 하던 ‘E’ F와 신용카드단말기 및 기타 부가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사용의무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고, 카드단말기는 45만 원, 싸인패드는 15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가 타사제품을 설치했을 때 월 평균 승인건수 × 110원 × 약정개월로 계산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에게 카드단말기 1대, 싸인패드 1대를 설치해주었다.

다. F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1386호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위 F가 법인사업자인 원고로 사업을 전환한 후인 2014. 2. 20.경 원고와 신용카드단말기 및 기타 부가장비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의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였고, F가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되, 이 사건 계약이 사용의무기간 중에 해지되면,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임대조건 및 사용기간) 가맹점은 단말기 사용기간 중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을 사용일로부터 계약만료일(의무사용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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