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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3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03: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의 E 식당에서 청소년인 F( 여, 13세 )에게 막걸리 1 병과 소주 1 병을 7,000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E 식당의 대표인 자로, 종업원인 A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수사 및 CCTV 열람), 수사보고 (A 전화 청취)

1. 사건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주류 구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판매한 주류 판매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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