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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32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로부터 모텔 외벽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피해자를 작업자로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한편,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다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431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777호, 대법원 2011도12494호)은 피고인이 외벽방수공사 의뢰자와 상의 하에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총액을 결정한 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업자들 사이의 역할분담, 작업 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세워 피해자 등 다른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등 다른 작업자들이 함께 기본 밧줄을 묶은 다음에 각자 그 기본 밧줄에 개별적인 보조 밧줄을 묶어 작업을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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