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8:3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C동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