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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8 2016고정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주 취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30.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동에 있는 스펀지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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