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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03741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I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H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7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3) 송파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 4. 20.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고,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5. 7. 2. 이를 고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2. 수용개시일을 2016. 6.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내렸다.

5) 원고는 2016. 6. 2.부터 같은 달 7.까지 피공탁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 C, D, E, F, G 및 J으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 10, 16, 18,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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