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1 부동산 또는 제3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송파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 4. 20.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고,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5. 7. 2.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2. 수용개시일을 2016. 6.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내렸다.
마. 원고는 2016. 6. 2.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358,238,190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금제1828호로 공탁하였고, 피고 B에게는 2016. 5. 23.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658,275,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수익권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