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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1.부터 2018. 6. 10.까지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잠에서 깨고 피해자가 “남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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