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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25 2018가단16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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