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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정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1,000만원에 지하수 대공을 팔 줄 것이니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하수 대공을 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2. 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원을, 2015. 8. 10. 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수 대공을 파 준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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